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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대상 안내

헤이즈@ 2019. 4. 15. 13:49

 

오늘은 대한민국의 4대사회보장보험중 많은 분들이 관심있어 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안내를 해드려볼 내용은 가입대상과 가입이 되지 않는 제외대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어요.

 

 

 

이 보험은 강제적인 성격을 띄고있기에 일반 직장인분들이라면 대부분 국민연금 가입대상인데요. 하지만 몇몇의 경우에는 가입이 안되어지는 경우도있답니다. 자 그럼 바로안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는 것처럼 우선 가입형태는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대부분 가입자이실거에요. 그리고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대부분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분류가 되어지게 되며,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등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어지게 될거에요.

 

 

 

위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져있는데요. 간략하게 가입대상에 대해서 요점정리가 되어져있네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경우가 일반적인 제한조건인데요.

 

 

임의가입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임의가입은 직장가입이나 지역가입이 아닌 경우인데요. 의무가입이 아니며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가입을 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가입대상과 제외대상 안내가 되어있죠.

 

 

그리고 사업장 가입자에 가입이 안되는 경우인데요. 대부분은 가입이 되어지겠지만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의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해서 가입이 가능하다고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지역가입자인데 사업장가입자로 이미 들어가있다면 제외대상이 되어지게 되며, 역시 18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외에는 웬만하면 모두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어진답니다. 자세한 내용 위에 공식 자료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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