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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휴가 일수 종류와 제한사항 1분정리
헤이즈@ 2023. 7. 19. 12:49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병역을 이행하는 대한민국 남성들은 군대에서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를 통해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이번 기사에서는 군대 휴가의 종류와 일수, 그리고 제한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군대 휴가 종류
군대 휴가의 종류는 정기휴가, 포상휴가, 위로휴가, 청원휴가로 나뉘어집니다. 각 휴가의 특징과 일수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기휴가
정기휴가는 일반적으로 21~32일로 군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병사들은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포상휴가
포상휴가는 고강도 훈련이나 모범적인 행위를 보인 경우에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최대 16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몸과 마음을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로휴가
위로휴가는 중요한 업무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보통 7일 이내로 부여되며, 피로를 풀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청원휴가
병사의 질병 또는 가족의 경조사(결혼, 장례 등)를 위해 지휘관에게 요청하여 받는 휴가로, 최대 30일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군대 휴가 제한사항
군대 휴가는 군사적 업무나 특정 상황에 따라 제한될 때가 있습니다. 휴가 제한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군대 휴가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들의 외출, 외박, 휴가에 대한 제한사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휴가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대 휴가 1단계: 외출, 외박, 휴가는 가능하지만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 군대 휴가 2단계: 외출, 외박은 대부분 제한되며, 휴가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군대 휴가 3단계: 외출, 외박은 전면 금지되며, 휴가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군대 휴가 4단계: 병사와 간부를 구분하지 않고 출타에 상당한 제한이 있으며, 주말 외부 종교활동도 제한됩니다.
군대 휴가 일수
각 군종별로 복무기간과 휴가 일수가 다릅니다. 아래는 각 군종의 복무기간과 일수에 대한 정보입니다.
- 육군, 해병대: 18개월 복무, 정기휴가 21일
- 해군: 20개월 복무, 정기휴가 30일
- 공군: 22개월 복무, 정기휴가 32일
또한, 군인들의 휴가여비는 부대와 자가와의 거리를 환산하여 지급되며, 일병, 상병, 병장 진급 시 급여일에 3회 지급됩니다.
결론
군대에서의 휴가는 복무기간 동안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군사적 업무나 상황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군인들은 규정을 잘 숙지하고 휴가를 즐기는 동시에 임무를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