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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분들께서도 퇴직 후에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건설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후를 위한 지원으로, 퇴직공제금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지급 조건 등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와 나이 등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퇴직공제금 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사유입니다: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이고,
    • 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 또는
    •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이고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 신청서류

퇴직공제금 을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사유

필요서류

고령(만 60세 또는 65세 도달)

신분증 사본

타업종 취업

고용업체 재직증명서 또는 가입증명서 중 하나, 자필사유서

건설 상용근로자 취업

고용업체 재직증명서 또는 가입증명서 중 하나, 고용업체의 근로계약서

부상 또는 질병

병원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출국

항공권 또는 승선권 등 귀국 입증서류, 출국예정사실 확인서(필요시), 강제퇴거명령서, 송환지시서 등 관련 서류

새로운 사업시작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자필사유서

기타 사유

필요서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문의를 통해 확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안내

아래는 건설근로자 공제회의 주요 지사 목록입니다:

지사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위치안내

서울지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

1666-1122(311)

0505-182-8355

바로가기

서울남부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1층

1666-1122(315)

0505-182-8356

바로가기

원주센터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2, 2층

1666-1122(343)

0505-182-8357

바로가기

경기지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15층

1666-1122(313)

0505-182-8358

바로가기

 

이 외에도 전국 각 지역에 건설근로자 공제회의 지사와 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분들께서는 건설근로자 공제회를 통해 퇴직 후에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을 신청하시려면 필요한 조건과 서류를 준비하고, 가까운 지사나 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요약

퇴직사유

필요서류

고령(만 60세 또는 65세 도달)

신분증 사본

타업종 취업

고용업체 재직증명서 또는 가입증명서 중 하나, 자필사유서

건설 상용근로자 취업

고용업체 재직증명서 또는 가입증명서 중 하나, 고용업체의 근로계약서

부상 또는 질병

병원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출국

항공권 또는 승선권 등 귀국 입증서류, 출국예정사실 확인서(필요시), 강제퇴거명령서, 송환지시서 등 관련 서류

새로운 사업시작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자필사유서

기타 사유

필요서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문의를 통해 확인

 

감사합니다. 부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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