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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난방비가 부담되는 계절, 특히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할인 및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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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를 위한 감면 혜택

다자녀 가구에게는 전기료, 도시가스 요금, 그리고 난방비에 대한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다자녀 전기료 감면

  • 대상 : 세대를 구성하는 가구원 중에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감면금액 : 월 전기요금의 30% (16,000원 한도 내에서 감면)
  • 제출서류 : 전기요금할인신청서, 외국인증명서(재외동포의 경우)
  •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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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대상 : 세대를 구성하는 가구원 중에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감면금액 : 동절기(12~3월) 18,000원(취사난방용), 16,200원(취사용)
  • 제출서류 :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신청방법 : 도시가스회사 방문, 홈페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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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난방비 감면

  • 대상 : 세대를 구성하는 가구원 중에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감면금액 : 월 4,000원
  •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또는 유선 신청 등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통합 가능 서비스

  •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과 함께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할인 안내

현재, 난방비 할인 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난방비 할인 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가구

 

할인 금액 (월별)

구분

동절기(12월~3월)

하절기(4월~11월)

취사용

다자녀가구

9,000원

2,470원

420원

 

2023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에도 할인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나 지자체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난방비 절약 꿀팁

  • 온도를 18~20도로 유지
  • 보일러와 가습기 함께 사용
  • 외출 시 외출 모드 설정 등

 

마지막으로 ,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할인 및 절약을 위한 더 많은 정보는 해당 지자체나 도시가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할인 대상

할인 내용

다자녀 전기료 감면

월 전기요금의 30% (16,000원 한도 내에서 감면)

다자녀 도시가스 요금 감면

동절기(12~3월) 18,000원(취사난방용), 16,200원(취사용)

동절기 제외(4~11월) 1,800원(취사난방용), 2,470원(취사용)

다자녀 난방비 감면

월 4,000원

난방비 할인 대상

다자녀 가구

할인 금액 (월별)

동절기(12월~3월) 9,000원

하절기(4월~11월) 2,470원

취사용 4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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