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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가정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운 결정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 중 하나가 국민연금 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후 국민연금 에 관련된 정보를 정리하고, 이를 받기 위한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이혼, 재혼 시 전 남편의 연금 나눠받을 수 있나요?

 

부부 이혼 시 국민연금 혜택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국민연금 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고 노령연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방법

  • 이혼 후 국민연금 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한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한 사람이 국민연금 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나이 등의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분할연금제도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 혼인 기간,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지급 비율

  • 2016년 이전: 국민연금 수령액의 50%를 분할연금으로 지급
  • 2017년부터: 당사자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연금 비율을 조정 가능
  • 2018년 6월 이후: 혼인 관계가 없는 기간 등은 분할연금 대상에서 제외됨

 

이혼 후의 국민연금 은 많은 절차와 조건이 따르지만,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알고 있다면 더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제도를 이용하여 이혼한 후의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기와 분할연금 지급 비율

이혼 시기

분할연금 지급 비율

~2016년

국민연금 수령액의 50% 지급

2017년 ~ 2018년 5월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해진 비율 지급

2018년 6월~

혼인 관계가 아닌 기간 등은 분할연금 대상에서 제외

 

이와 같이 이혼 후의 국민연금 수령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보

내용

국민연금 수령 방법

- 이혼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음.- 다른 한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음.

분할연금 지급 비율

- 2016년 이전: 국민연금 수령액의 50%를 분할연금으로 지급- 2017년부터: 당사자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연금 비율을 조정 가능- 2018년 6월 이후: 혼인 관계가 아닌 기간 등은 분할연금 대상에서 제외됨

분할연금 청구 조건

- 국민연금 수급권자와 이혼 후 만 60세가 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해야 함.- 60세 이후에 이혼한 경우, 이혼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해야 함.

분할연금 받지 못하는 조건

- 상대 배우자가 사망하여 국민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경우-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이후 3년이 경과한 경우

국민연금 수령 조건

- 혼인 유지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급권이 있어야 함.- 이혼한 양쪽 배우자 모두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여야 함.

수급 연령

- 1952년 이전 출생자: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

 

 

이혼, 재혼 시 전 남편의 연금 나눠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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