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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만기를 정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만기 이전에 이사를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주거포털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만기를 정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만기 이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반환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통해 이사한 주택에 대항력을 발생시킵니다. 전입신고한 익일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

이사를 할 경우, 집주인에게 얘기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보증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는 이전에 받은 대항요건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

임차권 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전세지킴보증은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반환보증 상품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서울시에서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임대보증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청년들이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으로, 연소득 조건과 기혼자 조건이 있습니다.

 

융자지원 내용

서울시에서는 최대 2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제공하며, 연 2.0%의 금리로 지원합니다.

 

대상 주택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중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산콜센터나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전세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국민은행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반환보증 상품을 제공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신청 자격 및 시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로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만기 전 이사시 임차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반환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법적 절차, 전세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국민은행의 반환보증 상품을 이용하여 임차비용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

 

정보 유형

내용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금을 반환

신청 자격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청 시기

- 신규 임차인: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의 1/4이 경과하기 전까지- 갱신 임차인: 갱신 임대차계약 개시일 기준 1개월 이전부터 갱신 임대차계약 기간의 1/4이 경과하기 전까지

대출 취급은행

하나은행

최대한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서울시 지원 금리

연 2.0%

융자용도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이자지원 기간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가능,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최소 6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가능,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보증금액

전세보증금 전체에 보증

보증한도

지역 및 주택 유형별로 결정

보증기간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을 추가한 기간

보증료

일시납 방식으로 납부

신청 서류

- 본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보증이행청구

HF주택금융공사 관할 지사에서 처리

기한 연장 가능 시기

임대인 변경 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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