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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재산세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과세기준은 매년 6월1일 기준 소유주에게 부과가 가되어지는데요.

 

 

 

오늘은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을 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되어진 재산세에 대한 납입증명을 해야할때가 있어요.

 

 

이런경우 직접 관공서에 방문을 하셔서 발급 받아보셔도 되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연결되어있다면 어디에서든 발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을 받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볼게요. 위에 보이시는것 처럼 '민원24'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단의 민원24를 선택을 해보시게 되면 바로 위에 보이시는것 처럼 민원검색창이 나오게 되어지실텐데요. 여기에서 '지방세'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실텐데 재산세는 지방세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세납부확인서'를 선택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신청시 별도의 수수료가 들어가진 않고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근무시간내에 바로 발급이 가능한데요. 거의 실시간으로 바로 처리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신청하기를 눌러주신후에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시게 되어졌다면 이제 바로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을 받아보실수가 있게 되어지실거에요.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 참고가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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