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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요양보호사 4대보험 공제 기준과 월급 실수령액 계산 방법
헤이즈@ 2024. 7. 30. 14:42
재가 요양보호사 는 어르신들에게 사랑과 돌봄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4대보험 과 월급 계산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재가 요양보호사 4대보험 '에 대해 알아보고, 공제 기준과 월급 실수령액 계산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가 요양보호사 월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재가 요양보호사 의 월급은 기본적으로 시급제로 계산되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월급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괄 시급 : 계약서에 명시된 시급 또는 최저시급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전체 월급 : 포괄 시급 × 월 근무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4대보험 공제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공제금액을 전체 월급에서 차감합니다.
- 실수령액 : 전체 월급에서 4대보험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항목 |
계산 방법 |
포괄 시급 |
계약서 상의 시급 + 주휴수당 + 연차수당 |
전체 월급 |
포괄 시급 × 월 근무 시간 |
4대보험 공제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공제금액 |
실수령액 |
전체 월급 - 4대보험 공제금액 |
재가 요양보호사 4대보험 공제 기준
재가 요양보호사 의 4대보험 공제 기준은 근무 시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주요 공제 기준입니다:
- 60시간 이상 근무 : 모든 4대 보험 적용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 60시간 미만 근무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제외, 고용보험과 장기요양보험만 적용
월 60시간 근로 기준
만 60세 이상 근로자
- 국민연금 : 만 60세가 되는 달부터 자동 상실 처리됨
- 고용보험 : 모든 근로자는 가입 의무, 만 65세 이상의 경우 고용보험료 공제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 따라 결정됨
나이에 따른 공제 기준
나이 범위 |
공제되는 4대보험 |
만 60세 미만 |
4대보험 전체 공제 |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공제 |
만 65세 이상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공제 |
60시간 미만 근무자 |
고용보험만 공제 |
고용보험료 공제 여부
- 계속 근무 중인 경우 : 실업급여 대상자일 경우 고용보험료 공제
- 새로 입사한 경우 :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고용보험료 공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
재가 요양보호사 월급 계산 도구
정확한 월급 실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 케어파트너 월급계산기 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도구를 통해 월급과 4대보험 공제를 손쉽게 계산해 보세요.
재가 요양보호사 월급 높은 일자리 찾는 방법
시급이 높은 일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케어파트너 를 이용하면 집 근처에 시급이 높은 일자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여 재가 요양보호사 로서의 경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가 요양보호사 의 월급 및 4대보험 공제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안정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모든 4대보험 이 적용되며, 나이에 따라 공제 기준이 달라지므로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월급 계산과 적절한 4대보험 가입을 통해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드세요.
재가 요양보호사 월급 실수령액 계산 방법
항목 |
계산 방법 |
포괄 시급 |
계약서 상의 시급 + 주휴수당 + 연차수당 |
전체 월급 |
포괄 시급 × 월 근무 시간 |
4대보험 공제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공제금액 |
실수령액 |
전체 월급 - 4대보험 공제금액 |
재가 요양보호사 4대보험 공제 기준
조건 |
공제 내용 |
60시간 이상 근무 |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모두 적용 |
60시간 미만 근무 |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제외, 고용보험과 장기요양보험만 적용 |
나이에 따른 공제 기준
나이 범위 |
공제되는 4대보험 |
만 60세 미만 |
4대보험 전체 공제 |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공제 |
만 65세 이상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공제 |
60시간 미만 근무자 |
고용보험만 공제 |
고용보험료 공제 여부
근무 상태 |
공제 내용 |
계속 근무 중인 경우 |
실업급여 대상자일 경우 고용보험료 공제 |
새로 입사한 경우 |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고용보험료 공제, 아니더라도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