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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자금 대출 프로그램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자금을 지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의 신청 자격

재직 요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자영업자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청일 이전 90일 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2024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315만 원 이하인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정규직, 특수형태근로자, 1인 자영업자에게 해당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및 대출 조건

지원 항목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 항목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례비: 최대 1,250만 원
  • 자녀학자금: 최대 1,000만 원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 의료비: 최대 1,000만 원 (50만 원 이상 신청 가능)
  • 부모요양비: 최대 1,000만 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 장례비: 최대 1,000만 원
  • 임금감소생계비: 최대 1,000만 원
  • 소액생계비: 최대 200만 원
  • 자녀양육비: 최대 1,000만 원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

 

대출 조건

  • 대출 금리: 연 1.5%
  • 상환 방법: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보증료: 연 0.9% (선공제, 중도상환 시 환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 인터넷: 근로복지넷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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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접수기간 및 선발일

  • 접수기간: 2024년 1월 8일부터 사업마감일(예산 소진 시까지)
  • 주의사항: 예산 소진 시 사업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신청 후 진행 절차

  1. 신청
  2. 예비선발 및 통지
  3. 예비선발자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4.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 (SMS 발송)
  5. 중소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 (mybank.ibk.co.kr)
  6. 개인 인터넷 뱅킹에서 즉시대출상품 선택
  7. IBK 근로자생활 안정대출 선택
  8. 신용보증번호 확인
  9. 융자계좌 입력
  10. 융자 실행
  11. 융자계좌 입금

기업은행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면 지점 방문 없이 신청부터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합니다.

 

실직 중이라면 대체 지원 프로그램

현재 실직 중인 경우, 직업훈련생계비를 통해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생계비 지원 외에도 훈련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지원 항목과 낮은 금리 덕분에 필요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위한 준비, 지금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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