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면제 사유와 관리 방법 알아보세요
헤이즈@ 2024. 10. 15. 16:56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공사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완공된 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정할 책임이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공사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사를 계획하거나 진행하는 분들께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개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 수급인이 책임을 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 및 사용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다음은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각 공사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며, 아래의 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교량
공사 종류 |
하자담보책임기간 |
기둥 사이 거리 50m 이상 또는 길이 500m 이상 |
10년 |
길이 500m 미만 |
7년 |
기타 공종 (교면포장, 이음부 등) |
2년 |
2) 터널
공사 종류 |
하자담보책임기간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기타 공종 |
5년 |
3) 철도
공사 종류 |
하자담보책임기간 |
교량 및 터널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
7년 |
기타 시설 |
5년 |
4) 도로
공사 종류 |
하자담보책임기간 |
콘크리트 포장 도로 |
3년 |
아스팔트 포장 도로 |
2년 |
5) 건축
공사 종류 |
하자담보책임기간 |
대형공공성 건축물 (기둥 및 내력벽) |
10년 |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
기타부분 |
1년 |
이외에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문공사, 댐, 항만 등 다양한 공사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복합된 공종의 경우 각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이해하는 것은 건설공사의 관리와 사후 처리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하자담보책임 면제 사유
특정 상황에서는 하자담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 미달이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법령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면제 사유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공사 종류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게 설정되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알고 있으면, 시공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