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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공사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완공된 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정할 책임이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공사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사를 계획하거나 진행하는 분들께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개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 수급인이 책임을 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 및 사용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다음은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각 공사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며, 아래의 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교량

공사 종류

하자담보책임기간

기둥 사이 거리 50m 이상 또는 길이 500m 이상

10년

길이 500m 미만

7년

기타 공종 (교면포장, 이음부 등)

2년

 

2) 터널

공사 종류

하자담보책임기간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기타 공종

5년

 

3) 철도

공사 종류

하자담보책임기간

교량 및 터널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기타 시설

5년

 

4) 도로

공사 종류

하자담보책임기간

콘크리트 포장 도로

3년

아스팔트 포장 도로

2년

 

5) 건축

공사 종류

하자담보책임기간

대형공공성 건축물 (기둥 및 내력벽)

10년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

5년

기타부분

1년

 

이외에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문공사, 댐, 항만 등 다양한 공사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복합된 공종의 경우 각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이해하는 것은 건설공사의 관리와 사후 처리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하자담보책임 면제 사유

특정 상황에서는 하자담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 미달이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법령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면제 사유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공사 종류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게 설정되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알고 있으면, 시공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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