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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및 신청방법

헤이즈@ 2022. 7. 5. 02:11

 

출산휴가 기간 및 신청방법

이번 시간에는 출산을 예정이거나, 이미 출산을 하신, 여성 근로자분들이 받아 보실 수 있는 혜택에 대하여 내용을 안내 해볼겁니다. 출산전후 휴가를 받아 줄수가 있으며, 쉬면서고 급여를 받아 줄수가 있죠. 기간은 어떻게 되어 지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 기간은 다태아일 경우에는 한명의 태아보다더 많이 부여가 되어지고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미리 알고있으 면 좋습니다?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하셔서 살펴보면 될듯 합니다. 자그럼 보면서 같이 이야기 해볼게요.

출산휴가 기간

임신중인 여성에게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해 총 90일의 휴가를 지급을 해야합니다.

이때 쌍둥이등의 다태아일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부여하게 되네요. 주르륵 연속으로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을겁니다.

출산휴가 기간

휴가기간중에도 임금을 지급받아 줄수가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 고용보험에서 90일간의 급여가 지급이 되어 지며, 대기업의 경우에는 처음 60일은 회사에서,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어지실겁니다.

출산휴가 기간

지급 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가장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하겠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보니 가입기간이 필수적인데요. 그리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효력이 있죠.

출산휴가 기간

위에 보는 것처럼 자세한 급여신청시기가 안내가 되어져있는데. 휴가기간중 30일 단위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12개월이 지나간후에 신청을 한다면 받을 수 없다라는 점이니 미리미리 신청하시고 받으셔야겠죠.

출산휴가 기간

또한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을 하실 때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와 확인서, 그리고 통상임금을 확인할수가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서류를 지참하고 고용센터에 접수하시거나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을 할수도 있어요. 오늘은 출산휴가 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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