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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대상, 보충교육 및 과태료 안내
헤이즈@ 2023. 7. 2. 17:37
민방위 훈련은 비상사태나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대한민국 남성 중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원들이 이 교육의 대상이며, 여성은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민방위 훈련에 대한 정보들
교육기간
- 1~4년차 대원: 연 1회 4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 5년차 이상 대원: 연 1회 1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형식
- 5년차 이상 대원은 비상소집훈련 대신 사이버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교육
- 1~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연 4시간 1회 실시됩니다.
비상소집훈련
- 5년차 이상 만 40세 이하는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며 연 1회 1시간 이내입니다.
불참 시 보충교육 및 과태료
- 정기교육 또는 비상소집훈련 불참자는 보충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과태료는 10만원으로 경감 또는 가중이 가능합니다.
교육일정 확인 및 신청
- 민방위 교육일정 및 훈련 조회는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에서 가능합니다.
- 거주지 지역의 교육일정은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확인 후 참석하면 됩니다.
다른 정보들
예비군과 민방위의 차이
- 예비군은 현역 복무를 마친 인원으로 구성되어 전시 상황에 대비하는 군대로 전환되는 조직입니다.
- 민방위는 전시 상황에도 신분이 군인으로 변경되지 않는 민간인 조직입니다.
민방위 훈련 대상의 추가 정보
- 예비군 훈련 대상은 현역/공익 전역 또는 소집해제 후 예비군 기간을 마친 인원입니다.
- 단, 병역면제(6급)를 받은 경우 민방위 훈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민방위는 국방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민방위 훈련은 집합교육(4시간)과 사이버교육(1-2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민방위 훈련 유예 및 면제 대상
- 신체의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나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민방위 훈련에서 유예 또는 면제됩니다.
- 감옥에 있는 사람은 면제 대상입니다.
교육 일정 및 위치 변경 신청
- 민방위 훈련 일정 및 위치 변경은 안내받은 년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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