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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은 많은 사람들이 공모주 청약 때문에 이용하는 금융회사입니다. 하지만 타사로 공모주 환불금을 이체하면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에서는 신영증권을 등록할 수 없다는 점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영증권에서는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고,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 이체수수료 면제 방법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법은 급여계좌 등록입니다. 이체 내역에 '급여계좌'로 기입하고 50만원 이상을 신영증권 계좌로 이체하면 수수료가 면제되며, 면제 기간은 급여이체 다음날부터 그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다만, 이체만 해서는 면제되지 않으며, 신영증권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급여계좌 등록을 해야합니다. 등록 시 아래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신영증권 이체수수료 무료의 장점

신영증권에서 이체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장점입니다. 이를 통해 공모주 환불금을 편리하게 이체할 수 있고,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신영증권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결론

신영증권에서 이체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서비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공모주 청약을 통해 환불금을 받은 후, 신영증권으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급여계좌를 등록하여 이용하면,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체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영증권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유념하여 신영증권의 이체수수료 무료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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