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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경기도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출생아당 50만원(지역화폐)으로 지원되며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부모들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내용

경기도 출산지원금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으로 지원됩니다.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되며, 지원 대상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한 영아의 부 또는 모입니다. 또한,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조건

  • 경기도 출생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모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을 소지해야 합니다.
  • 국내 체류자격이 F5(영주)인 외국인 출산자도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현장접수(출생등록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접수(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또는 경기민원)를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한 제출서류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영주권자 신청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출생증명서가 포함됩니다.

 

필독사항

산후 조리비 지원은 다른 정책과 중복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경기도 출산지원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통해 부담을 덜고 경제적으로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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