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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세금 혜택 및 변경사항

헤이즈@ 2023. 10. 17. 23:40

 

2024 연말정산에 대한 핵심 정보와 변경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개편 내용

2024년 연말정산은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과세표준 조정으로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부터 5,000만원 이하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까지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10%에서 15% 또는 17%)
  • 주택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변경)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및 영화관람료 공제율 적용

  • 대중교통 사용분에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한시적 적용)
  • 영화관람료에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한도 통합 및 단순화

  • 공제한도가 통합 및 단순화됩니다.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자 250만원으로 통합)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확대됩니다. (600만원으로 일괄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됩니다.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024년 연말정산에서 이러한 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연말정산 진행 기간

  • 연말정산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 중순까지 진행됩니다.
  • 근로자 연말정산은 2024년 2월 중순까지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 절차

  1. 회사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를 2024년 1월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2. 근로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합니다.
  3.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이나 누락된 자료를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4.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계산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5.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며, 누락된 항목에 대한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6. 최종세액과 기납부 세액의 차이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되며, 환급은 회사에 따라 3월 또는 4월에 이루어집니다.
  7.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유용한

 

국세청 세무일정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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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에 대한 중요 정보를 확인하고,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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