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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세금 혜택 및 변경사항
헤이즈@ 2023. 10. 17. 23:40
2024 연말정산에 대한 핵심 정보와 변경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개편 내용
2024년 연말정산은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과세표준 조정으로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부터 5,000만원 이하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까지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10%에서 15% 또는 17%)
- 주택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변경)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및 영화관람료 공제율 적용
- 대중교통 사용분에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한시적 적용)
- 영화관람료에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한도 통합 및 단순화
- 공제한도가 통합 및 단순화됩니다.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자 250만원으로 통합)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확대됩니다. (600만원으로 일괄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됩니다.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024년 연말정산에서 이러한 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연말정산 진행 기간
- 연말정산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 중순까지 진행됩니다.
- 근로자 연말정산은 2024년 2월 중순까지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 절차
- 회사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를 2024년 1월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합니다.
-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이나 누락된 자료를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계산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며, 누락된 항목에 대한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 최종세액과 기납부 세액의 차이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되며, 환급은 회사에 따라 3월 또는 4월에 이루어집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유용한
2024년 연말정산에 대한 중요 정보를 확인하고,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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