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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지원 금액 알아보세요
헤이즈@ 2023. 12. 27. 22:30
20 23년 에너지바우처 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23년 에너지바우처 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최대 692,700원의 지원금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 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이용권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신청하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중 하나 이상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원이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는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로 나뉘며, 세대 구분에 따라 다른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연간 총 지원금액으로,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바우처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바우처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신청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은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에 따라 다릅니다. 요금차감은 특정 에너지 공급사에서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 결제가 사용기간 내에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 신청 시에는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 또는 아파트 거주자의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조회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 사이트 에 접속합니다.
-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세 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빠지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잔액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23년 에너지바우처 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최대 692,700원의 지원금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잘 숙지하여, 에너지바우처 를 효과적으로 활용해보세요. 더 많은 정보는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