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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에게는 월급여 외에도 다양한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을 위해서는 보수월액뿐만 아니라 소득월액 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의 차이를 이해하고, 각각의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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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에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이 보수월액보험료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며, 건강보험 요율과 장기요양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구 분

계산식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X 7.09%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12.81% (보수월액 X 0.9082%)

 

20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146,100원
  • 장기요양보험료: 18,700원
  • 총 보수월액보험료: 168,800원

 

국민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방법

소득월액보험료 는 보수월액보험료와는 달리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징수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 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 반영율과 보험 요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 분

계산식

소득월액보험료

(연간 보수외 소득 - 2,000만 원) ÷ 12개월 X 소득반영율 X 보험요율(7.09%)

 

20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월액보험료 : 66,640원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의 차이를 이해하고, 각각의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 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보수월액보험료와는 다른 계산 방식을 사용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예시

금액

건강보험료

최저임금 기준

146,100원

장기요양보험료

최저임금 기준

18,700원

소득월액보험료

최저임금 기준

66,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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