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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급자-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 중위소득 의 32% 이하 소득을 갖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고소득/고재산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의료급여

  • 중위소득 의 40% 이하 소득을 갖는 가구에 의료급여가 지원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며, 중증장애인 가구에는 미적용됩니다.

 

주거급여

  • 중위소득 의 48% 이하 소득을 갖는 가구에는 주거급여가 지원됩니다.
  •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 중위소득 의 50% 이하 소득을 갖는 가구에는 교육급여가 지원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에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지원 여부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소득에 포함되며, 일부 소득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재산

  •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고려됩니다.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 환산액이 계산됩니다.

 

변경 사항 및 신청 방법

2024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과 재산 평가가 필요합니다. 항상 최신 정보를 파악하여 가능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

내용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2% 이하 소득 가구에 지원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이하 소득 가구에 지원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8% 이하 소득 가구에 지원

교육급여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 가구에 지원

변경 사항

2024년에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수급자-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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