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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공단 사망조위금 근거법령, 지급액, 청구방법 안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헤이즈@ 2024. 3. 11. 21:05
공무원 연금공단 의 사망조위금 은 공무원이나 그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조위금 의 근거법령부터 지급액, 청구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조위금 제도 소개
사망조위금 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와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공무원이나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지급액은 사망 대상에 따라 다르며, 공무원 본인의 경우는 기준소득월액의 1.95배, 가족의 경우는 평균액의 0.65배로 책정됩니다.
사망조위금 청구방법
공무원 연금공단 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망조위금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시에는 사망자 정보와 청구인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는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하며, 이 기간을 넘어가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사망조위금 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조위금 청구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한데, 이 외에도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시효에 유의하여야 하며, 3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의 사망조위금 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망에 따른 급여 지급을 위해 정확한 절차를 따르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 |
내용 |
근거법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시행령 제54조 |
지급액 |
-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95배 |
- 가족: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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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사망조위금 청구 가능 |
구비서류 |
- 사망조위금 청구서 |
- 사망자 기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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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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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청구시효: 사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함 |
공무원연금콜센터 |
전화번호: 1588-4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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